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적용 기준이 완화돼 중견 기업들 상당수가 회계 감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공인회계사들이 회계 감사 대상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을 때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외감법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을 80~90억원 가량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 중견 기업들의 경영상 부담을 다소 덜어주자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하지만 회계 투명성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은 힘들다”며 “80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감법에 따른 감사 대상 기업은 지난 82년 1,408개였던 것이 현재 1만4,005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기업들이 회계 법인에 지출하는 회계 처리 비용도 2001년 6,566억원에서 2002년 7,656억원, 2003년 8,234억원, 2004년 8,984억원 등으로 최근 4년 동안 총 3조1,440억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1980년 자산총액 30억원이었던 것이 25년이 흘렀지만 70억원으로 2배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밖에 늘지 않았다”며 “대상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