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 재수사'진승현게이트'를 재조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6일 MCI코리아 김재환 전 회장이 진씨로부터 받은 수표 12억5,000만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김씨를 공식 지명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날 진승현(구속 수감 중)씨와 진씨 회사 실무직원 2명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그 동안 직ㆍ간접적으로 김재환씨를 소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 전국에 공식 수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김씨의 도피를 도와 주거나 숨겨주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죄 등으로 반드시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의 소재를 확인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를 검거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확보가 어려울 경우 김씨가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민주당 김모 의원과 4,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정성홍 전 국가정보원 과장 등을 우선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김재환씨가 김 의원과 면담할 당시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검찰 직원 김모씨가 출두 의사를 비치고 있어 조만간 김씨의 신병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모씨는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 팩스를 보내 "본인은 김재환 전 회장을 도울 때 변호사들과 관련된 일 외에는 관여한 바 없고 로비 등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거짓 없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