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드뮴 검출 낙지는 중국산"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 돼 논란이 된 낙지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낙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시의 실험에 쓰인 중국산 낙지로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경태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낙지 판매업자 권모씨 등 2명을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모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에 거주하면서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했던 권씨는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는 낙지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는 임씨의 말에 따라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도 국산으로 속여 팔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짙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입점한 권씨의 수산물 업체에서 낙지를 구입해 실험한 결과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시의 발표 당시 실험용으로 구입된 낙지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