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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아시아자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7.10.25 00:00:00
수정
1997.10.25 00:00:00
산업은행은 24일 하오 3시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 50부에 제출했다.산업은행은 또 다음주부터 기아 협력업체들에 대한 채권확인서를 발급,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의 어음을 소지한 협력업체들이 이를 일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그룹은 채권관리단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25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형주·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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