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해외송금 사전신고 의무화
재경부, 외환자유화 보완책 내년 시행
내년 1월부터 2차 외환거래자유화가 실시돼 해외 증여성 송금에 대한 한도가 없어지지만 그 액수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고액일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신탁자산 등에 대해 매년 한번씩 한국은행에 잔액을 통보해야 한다.
이런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국부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가액의 2배∼1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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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를 열어 급격한 자본유출과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보완책」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액의 증여성 송금 뿐 아니라 외국인이 사업ㆍ근로 등의 근거없이 취득한 자금을 해외에 지급할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넘으면 한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기관들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 수출입ㆍ용역거래, 해외 예금ㆍ신탁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증여성 송금은 연간 누계 1만달러, 무역외ㆍ용역거래 등 일반적 송금은 건당 2만달러를 각각 초과할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수출입ㆍ용역거래는 관세청에 통보되지만 국세청으로는 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해외 예금ㆍ증권투자ㆍ파생금융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은행ㆍ종금ㆍ증권사 등 외국환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과 재경부,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수리토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외국인들이 원화를 자유롭게 유출입할 수 있는 자유 원계정과 증권투자를 위한 전용계정을 현행대로 계속 분리시켜 대규모 환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가진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환업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건전성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10/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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