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년부터 車엔진 3년간 무상수리 의무화

내년 2월부터 자동차를 산 뒤 3년 안에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면 '보증수리 기간과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단 주행거리가 6만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km 이내에서 무상수리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라 자동차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이를 차종별로 다르게 적용했지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됐다.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돼 수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 판매일로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도 의무화된다. 또 지역마다 100~900원으로 차등 부과되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도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같게 조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