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멀미약 ‘키미테(사진)’ 패치제품을 사용한 뒤 환각, 정신착란, 기억력 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 철과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 휴가시즌이 맞물리면서 멀미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 제품의 소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14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 키미테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증상별로 중복응답을 받아본 결과 ‘환각 및 착란’ 13건, ‘기억력 감퇴’ 8건, ‘어지러움’ 3건, ‘시야’ㆍ‘수면’ㆍ‘보행 장애’ 각 2건 등으로 조사됐다.
명문제약이 생산하는 키미테 패치 제품은 사용하기 편리해 전 연령층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작년에만 성인용 209만장, 어린이용 136만장이 팔렸다. 국내 약국에서 팔리는 멀미약은 연간 78억원(생산액 기준) 규모인데 이중 키미테 제품이 47억원어치 팔려 60%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는 스코폴라민(Scopolamin) 성분의 함량에 따라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구분되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성분이 들어간 멀미약은 부작용 위험이 있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성인용 전문의약품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린이용까지 나와 있는데다 어린이용, 성인용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누구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에 따라 향후 어린이용 키미테 제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성인에게도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키미테 사용 중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제품을 제거하라고 당부했다. 키미테 부착상태에서 운전시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