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동산중개법인도 아파트ㆍ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중개법인은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거래인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해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중개수수료율 한도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0.3~0.9%이며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0.9% 이내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 아파트인 사실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또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 내용을 매수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