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연금 받는중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은
수급권 생성·소멸등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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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을 받고 있는 중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은.
A: 연금수급권 생성ㆍ소멸에 관한 사항, 연금액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내역변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공단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해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 신고해야 하며 연금금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급연금대상자(피부양자)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기타 연금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수령 통장 변경 등의 경우에는 수급권자내역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해 본인이 신고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5/11/1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