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판결 내려질 때까지 KCC언양공장 돌릴 수 있다

울주군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울산 울주군의 KCC언양공장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KCC,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KCC언양공장이 울주군의 '불법점유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 제기한 '사용승인 취소처분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CC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행정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CC언양공장은 울주군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6,900만원 등의 행정처분도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된다. 울주군은 항고한 상태다.

이에 앞서 울주군은 지난 8월 KCC언양공장이 국유지인 태화강 하천부지 1만4,145㎡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지난달 건축물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을 했다. KCC는 지난달 언양공장의 공장 정상화를 위해 울주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기업의 부도덕성과 행정의 무능이 시민 세금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사기업이 공공용지를 침해하면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누려왔음에도 이에 따른 법적 징계를 이행치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KCC는 법질서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향후 공장이전 보상 논의단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꼼수로도 보일 수 있는 만큼 불법을 자행하고 공공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CC언양공장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불법 건축물 가운데 휴게시설, 펜스, 포장도로 등은 우선 철거했으며 2016년까지 타 지역으로 공장 전체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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