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 상위기구로 두고 공권력을 가진 정부와 한국은행과의 연계를 위해 재경원차관을 당연직 금통위위원으로 임명하며 정부가 금통위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경원 고위관계자는 21일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르면 금통위가 한은에 속한 기구가 되는 만큼 금통위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실상 한은 내부인사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금통위에서 한은총재의 전횡으로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질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 사태를 막기위해 정부 대표자격으로 재경원차관을 위원으로 임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