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경영권간섭 나아가 경영권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 기업의 자구노력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매입을 적극 유도한 것은 오너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의도와는 달리 주주권리를 내세운 투기적 외국자본의 경영간섭이 도가 지나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 석유메이저 칼텍스가 LG칼텍스정유의 상장을 기피하거나 씨티은행이 공개매수를 통해 한미은행의 상장을 폐지한 것은 각종 규제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기업공개보다는 더 많은 배당금을 챙기기 위한 이기주의적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SK㈜의 경우처럼 경영진을 걸고 넘어지고 걸핏하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가 하면 과도한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주요 계열사지분 매각 등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영진 교체 협박까지 하고 있다.
보통주의 매입 및 소각은 이제 옛날 방식이고 최근에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우량 기업의 지분을 대량 매집해 주요 주주가 된 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한 매입 후 소각을 요구, 막대한 평가차익을 올리고 있어 해당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한다.
자기이익 챙기기에 혈안인 외국자본의 이 같은 지나친 경영간섭과 기업 단물 빼먹기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자본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외국인주주의 비위 맞추기와 경영권방어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진할 경우 투자부진과 기업경쟁력악화는 정해진 수순이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위협과 과도한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규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제한 및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등 국내자본의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우선주에 대한 외국인 지분취득 신고의무도 신설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가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막을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