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생보사, 12兆 장기보험시장 싸고 공방

손해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의 기간규제 철폐를 한층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서자 생명보험업계도 규제 철폐 요구는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손해보험사 부사장단은 4일 서울 종로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30여년간 적용된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기간 15년 제한’ 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책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이들은 “저축 기능은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기본적인 금융기능으로 손·생보사 간 영역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도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손보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문제삼지만, 손보사는 지난 40년간 장기손해보험을 문제없이 운영해 리스크관리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손보사 부사장은 생보사 위주의 규제정책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저축기능은 전 금융업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융기능으로 이를 두고 손·생보간 영역 구분의 기준을 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지나치게 생보업계 위주로 보험정책이 구성돼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이런 손해보험사들의 주장은 엄연히 보험업법에 위배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데 생존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생존을 조건으로 보험금(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법 상 근거도 없는 손보의 저축성 취급 규정을 아예 삭제해 생·손보의 영역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손보의 저축성 보험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만큼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손보의 저축성 취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일단 두 업계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 철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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