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T 등 4개 회사가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당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CT&T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증권발행 10개월 제한과 감사인 3년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스톰이앤에프와 아이알디의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업보고서상 주요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아인스엠앤엠에 대해서도 회사 전 감사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증권발행 8개월 제한과 감사인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CT&T는 2009년과 2010년 말 등 2차례에 걸쳐 해외 자회사의 산업 재산권을 과대 계상했으며 2010년에는 총 5차례에 걸쳐 제품 매출을 부풀리거나 줄였다. 특히 이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반영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스톰이앤에프는 횡령은 물론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을 숨기고자 2009년과 2010년 총 5차례에 걸쳐 보증금 등의 자산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아이알디는 불법행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이거나 지급보증 사실 등 주석을 달지 않았다. 아인스엠앤엠은 영화판권 등 특수관계인와의 거래 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