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규제 대폭 완화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공장총량제ㆍ과밀부담금제 등 수도권의 각종 기업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경인운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관통로 등 노무현 당선자가 재검토 또는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공약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맞춰 수도권에 대해 `집중 억제`인 기존의 정책 기본방향을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행정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의 토지 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기업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서울ㆍ경기ㆍ인천 등에 대한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금융ㆍ최첨단 미래산업ㆍ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입지를 제한해온 공장총량제(지난해 276만6,000㎡)와 과밀부담금제도 등에 대해서도 개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장총량제는 산자부, 정통부 등도 총량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건교부는 또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해 한반도 종단철도를 중국, 러시아 등과 연결하는 동북아 철도공사를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0년에 마련된 최저주거기준(1인당 3.6평)을 적극 활용,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주택 개량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