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 시행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전면 시행일이 오는 2009년 2월4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초까지는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와 등록을 실시하고 통합협회도 설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통합법이 공포됐다”며 “법에서 정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09년 2월4일부터 자통법이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 등은 자통법 전면 시행에 6개월 앞선 내년 8월4일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통법상 인가ㆍ등록의 기준은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신탁업ㆍ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ㆍ증권) ▦투자자(일반투자자ㆍ전문투자자)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단위를 기초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자통법상 업무단위 구분, 금융투자업 간 이해상충방지장치 마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784개에 달하는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이 방대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7월 말까지 모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내년 8월 초까지 증권업협회ㆍ선물협회ㆍ자산운용협회의 통합도 유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