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겨울 예상되는 전력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에 나선다. 난방온도를 지키지 못한 대형건물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는지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다음주 관련고시를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는 대형건물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50만원, 지속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또 중앙정부∙공공기관과 같이 겨울철 청사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중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부터 우선 단전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청사가 온도를 지키는지는 총리실이 점검한다.
행안부는 26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지키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협력해 선거사범 단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