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가족면담때 교도관 입회안한다

내달부터… 2008년엔 인터넷 면담도 가능

오는 8월부터 형이 확정된 교도소 및 구치소 재소자는 교도관 입회 없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는 집에서 인터넷이나 화상전화기 등을 통한 재소자 면담도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첨단 정보화 장비로 대화를 녹음ㆍ저장하는 방식의‘무인(無人) 접견관리시스템’을 개발, 8월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소자가 가족 등을 접견할 때 곁에서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교도관이 배석하는 현행 제도가 자유로운 접견 분위기를 해치고 재소자의 심성 순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접견시 교도관 입회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무인접견관리 시스템’은 판결이 확정된 1만여명의 기결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재소자와 가족 간의 대화를 자동 녹음, 음성파일로 변환한 뒤 교정행정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재소자와 가족은 교도관이 없는 접견실에서 투명 강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이크를 통해 대화하며 전산처리된 내용은 재판ㆍ수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천안개방교도소를 제외한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10개 교정기관에 추가로 구축하고, 내년말부터는 대구ㆍ광주지방교정청 산하 23개 교정기관에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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