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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허위응답 21社에 과태료
입력
2003.01.03 00:00:00
수정
2003.01.03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없다고 허위응답한 두원중공업 등 21개 업체에 총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법위반이 없다고 답한 업체중 27개를 임의 선정, 조사한 것으로 이중 21개업체에서 실제 법위반 행위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허위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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