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성공단 2단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2단계 지원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해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 141개를 대상으로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원)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전날까지 36개 기업이 265억원의 대출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22개 기업에 167억원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의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처를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휴업ㆍ휴직 수당 지급시 지급된 수당의 3분의2가 지원되며 교육 훈련시 임금의 4분의3이 훈련비로 지원된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해주기로 했다. 123개의 입주기업 외에 개성공단 내에서 식당ㆍ편의점ㆍ차량정비소ㆍ주유소 등을 운영했던 86개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의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이후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시행하는 한편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며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ㆍ부자재들을 하루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