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아이들을 숨지게 한 계모들이 사법부의 엄벌을 받았다. 이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고 다량의 소금이 든 '소금밥'을 먹이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학대를 일삼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병원에 다녀온 자신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베란다에 감금ㆍ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권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계모를 도와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이를 때린 친부 나모(35)씨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나씨는 아이를 훈육한다며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어른도 견디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끝에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도 2008년 재혼하며 얻은 정모(당시 10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과 음식물쓰레기ㆍ대변 등을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아 정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양모(5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 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오빠 정모군을 학대했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아이의 갈비뼈 16개가 골절될 정도로 구타해 현장에서 숨지게 한 계모를 엄벌하기 위해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기도 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얼굴ㆍ옆구리ㆍ가슴 등을 마구 때려 갈비뼈 16개 골절로 인한 양쪽 폐 파열로 즉사하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학대의 수준이 고의적인 살해로까지 의심될 정도"라며 "아동학대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 대처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