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이하에도 거래세..단타매매 큰타격

7월부터, 1년내 공모가이하 매각에도 거래세 부과 다음달 1일부터 액면가이하 종목의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포함) 0.3%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액면가이하 종목에서 성행하고 있는 데이트레이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모에 응한 투자자가 1년내에 공모가 이하로 주식을 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액면가 이하 종목에 대해서도 매각대금의 0.3%를 부과하므로 거래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0.15%는 증권거래세, 나머지 0.15%는 농어촌특별세이며 코스닥시장은 모두 증권거래세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액면가이하의 종목에서도 거래시에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게 조세형평의 원리에 맞는다'면서 '그동안 액면가이하 종목의 경우 세금이 붙지 않아 데이트레딩이 심각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13일까지 당일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5천원미만 종목이 89.67%였고 5천∼1만원미만인 종목은 4.53%, 1만∼3만원은 5.56%였다. 업종별로는 저가주가 많은 금융과 건설주의 단타매매 비중이 연초이후 평균 53.10%와 52.15%에 달해 가장 컸다. 작년 6월에는 5천원미만이 72% 수준이었고 5천∼1만원은 14%, 1만∼3만원이 12%였다. 갈수록 액면가이하 종목에 대한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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