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논 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 재배작목을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가 어려운 과수와 관상수, 약용작물 등을 제외한 모든 작목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농림부는 그동안 직불제 지원대상 작목을 벼, 미나리, 연근 등 논농사 작목으로 국한했으나 올해부터 농민의 소득안정과 경영다양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원예, 인삼, 엽연초, 잔디, 자운영, 차나무, 뽕나무, 사료작물 등을 논에 재배하더라도 직불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논에 다른 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직불제 보조금 신청서의 밭작물 재배전환 여부란에 전작전환을 명시해 신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