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잇따라 ‘종합자산관리계좌(CMAㆍCash Management Account) 서비스’로 직장인들의 월급통장을 유혹하고 있다. 증권사의 CMA서비스는 월급통장 기능은 물론 각종 공과금 및 카드대금 자동이체 서비스가 가능하며, 나머지 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자동 투자돼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3.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직장에서 월급이 자동 입금되는 은행통장은 각종 자동이체 기능이 있는 대신, 이자가 연 0.1~0.2%에 불과하고 부가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따져볼 때 한 푼이 아쉬운 직장인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인 셈이다. 최근에는 계좌 하나로 주식ㆍ채권ㆍ기업어음(CP) 투자 및 공모주 청약 등 부가서비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월급통장 기능은 기본, 금리까지 플러스 알파= 증권사 CMA 서비스는 일반 은행 월급통장과 마찬가지로 급여 이체를 비롯해 각종 공과금 및 카드대금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수시입출금도 할 수 있다. 또 증권사가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MMF나 RP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돌려주기 때문에 하루만 맡겨도 연 3% 안팎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교보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CJ투자증권 등이 CMA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화증권이 이번 달부터 시작한 ‘한화 Smart CMA’는 다른 증권사와 달리 RP에 투자해 최대 연 3.1%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다른 증권사들은 전용 MMF에 투자, 3% 안팎의 금리를 실적배당 형식으로 얹어준다. 이들 증권사의 CMA 서비스는 엄밀히 말하면 ‘유사 CMA(메릴린치형 CMA) 서비스’로, 종금사가 제공하는 어음관리계좌(종금사형 CMA)와는 성격이 다르며,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다. 반면 CMA 서비스의 원조격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의 ‘CMA 자산관리통장’은 종금업무까지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 계좌로 증권업무, 금융상품 투자도 가능= 동양종금증권의 CMA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일 계좌 내에서 채권, 수익증권, 발행어음,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뮤추얼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또 금융상품 가입시 마이포인트(MyPoint)라는 마일리지 포인트도 제공한다. 한화증권도 한 계좌로 채권ㆍRPㆍCPㆍ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모주 청약까지 모든 증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위탁매매와 달리 미수매매는 불가능하다. 삼성증권과 CJ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투증권도 가입자에게 공모주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또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투증권의 경우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목돈의 안정적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CMA 서비스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계좌이체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가입은 각 증권사 영업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연계 은행의 전지점 ATM기를 통해서도 입출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