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기금관리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증권거래소ㆍ투신협회ㆍ증권업협회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최근 3개 기관장이 국회를 방문, 이 같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금관리법에서는 연기금의 주식ㆍ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금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제한 규정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이다.
증권유관기관들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세계적인 조류로 투자위험만을 강조해 투자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선물ㆍ옵션 등 다양한 헤지수단이 있는 만큼 손실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만 몰려 채권초과수요를 유발해 수익률 왜곡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