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건의

증권유관기관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기금관리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증권거래소ㆍ투신협회ㆍ증권업협회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최근 3개 기관장이 국회를 방문, 이 같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금관리법에서는 연기금의 주식ㆍ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금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제한 규정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이다. 증권유관기관들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세계적인 조류로 투자위험만을 강조해 투자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선물ㆍ옵션 등 다양한 헤지수단이 있는 만큼 손실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만 몰려 채권초과수요를 유발해 수익률 왜곡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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