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렬 "소속사가 지원 제대로 안해"

전속계약 취소 소송

개그맨 지상렬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씨는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지씨는 소장에서 “2007년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팬텀은 원고의 성공적 연예활동을 위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계약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나 수입원을 제 때에 정산하지 않고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08년 12월 24일부로 계약을 취소하고 미지급정산금 4,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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