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공사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00억원 이상 적격심사제(PQ) 대상공사에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또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이 현재 계약금액의 40%로 돼 있으나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0%로 높였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에는 자격요건과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반드시확인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특별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가 난립하고 수의계약 품목 등이 지정돼 있지 않아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령과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와 절차에 의하지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턴키(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의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이밖에 공사입찰시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가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완화됐고 입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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