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사 돈받고 비자발급

재중동포 261명에…12명 적발 2명 구속기소중국동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준 재외공관 영사 등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또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들은 허위 출생신고, 고아가장 등 이른바 '호적세탁'을 통해 한국 호적을 불법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10일 비자 및 여권 부정발급과 관련된 12명을 적발, 이중 전 중국 선양(瀋陽)주재 한국영사관 부영사 최종관(45ㆍ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씨와 전 중국 베이징(北京)주재 한국영사관 영사 양승권(58ㆍ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양 영사관 부영사로 근무하던 99년 10월께 비자발급 브로커 정모(55ㆍ지명수배)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동포들이 제출한 비자발급 요건 서류 중 초청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61명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혐의다. 수사결과 최씨는 정씨 등으로부터 받은 미화 60만달러(7억5,000만원 상당)를 홍콩모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월 조선족 불법입국의 배후에 중국 선양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의 묵인과 브로커의 개입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 내사에 착수했다. 베이징 영사관 영사였던 양씨는 지난해 10월께 비자발급 브로커 장모(55ㆍ구속기소)씨로부터 비자발급 청탁 대가로 5차례에 걸쳐 미화 2만3,000달러(3,0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진경숙(30ㆍ여)씨가 2000년 11월께 여권브로커 박모(수배)씨의 부탁을 받고 여권발급 담당 영사의 금고에서 백지여권을 빼내 필리핀에 도피중인 한국인의 입국을 위해 여권을 위조해준 사실을 적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밖에 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 직원 전모(42)씨를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 홍모(42ㆍ구속기소)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 했다. 한편 검찰은 국내에 장기 불법체류하다 국내 정착을 위해 허위로 출생 신고를 내거나 고아로 가장, 또는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호적취득 허가를 받은 호적세탁사범 46명을 적발, 이중 중국동포, 브로커 등 26명을 구속기소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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