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항목이 축소되고 토지적성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일부 완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선계획-후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기위한 국토계획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절차 등으로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토계획법의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치하는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 등 2개 항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도
▲취락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 2개 항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토지적성평가 제외대상을
▲토지적성평가 실시 일부터 5년 이내인 지역
▲기존 법에 의해 개발용도로 기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용도에서 보존용도로 변경되거나 보존 용도간의 변경
▲기존 환경평가를 거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용도지역 부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사 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주민동의요건 적용을 제외하고 시장 등 계획수립권자의 직접 입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