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금융 법률구조제도 임정근변호사

"금융피해방지 변호사협조 절실""금융기관과의 소송에 금감원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제도가 정착되는 내년부터 금감원은 신고접수 위주로 일을 처리하고 실제 소송은 외부변호사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이하 법률구조제도)'의 실무를 맡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임정근 변호사는 "법률구조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많은 변호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구조제도는 금융피해자를 대신해 법률자문 서비스 및 소송지원을 하는 것.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조정 결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한쪽 당사자인 금융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거나 부당한 소송을 통해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대상을 한정한다. 임 변호사는 "지원하는 수임료가 많지 않아 희망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현재 서울의 한 로펌과 협의가 진행 중인 데 그들도 단순히 수임료를 보고 소송을 맡는 다기 보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과 금융에 대해 금감원이 가진 노하우를 전수 받는 다는 쪽에서 의의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 제도가 소송가액을 2,000만원 초과로 한정하고 1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하거나 일부승소에 불복하고 신청인이 임의로 상소하는 경우는 지원을 중지한다는 약간은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를 통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번 제도가 단순히 금융피해자인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만은 아니다"며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에 힘없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는 소송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줌으로써 분조위 조정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공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올해 초 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금감원에 공채로 입사했다. "금융에 대해 현장에서 배우고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면에서 개업 못지 않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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