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8일 사료ㆍ비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겉보리로 식용차를 만들어 판 혐의(사료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와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했다.
또 식용차 원료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이들에게 사료용 겉보리 325t과 비료용 옥수수 527t을 공급한 손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사료용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곡물을 들여와 실수요자가 아닌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등 사료회사 4곳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싸게 수입된 사료용 곡물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일반 다수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식품을 만들었다”며 “피고인들은 사료용인 줄 알면서 식용으로 사고 판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