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투자 지원해야

국회가 과잉처벌 논란이 여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보다 과징금ㆍ벌금 등을 낮췄지만 업계는 다른 법에 비해 여전히 과중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만들 때 과잉입법 논란을 잠재우는 절충이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대ㆍ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소홀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환노위와 환경부가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처벌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과잉입법 논란이 빚어졌다. 처벌은 법리에 맞게 이뤄져야지 감정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지역 재산ㆍ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기업은 2.5%) 이하'로 완화했다. '해당 기업 매출액의 10% 이하'로 정했던 환노위 원안에 대해 업계가 "폐업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최대일수가 6개월이고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하면 낮춘 과징금도 여전히 과중하다. 새누리당에서 매출액의 1% 이하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때 참고하길 바란다. 한번 실수로 치명상을 입거나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과실 등으로 화학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고 하도급 업체가 화학사고를 낸 경우 원청업체도 형사 처벌하는 원안을 수정한 것도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귀결이다.

화학사고 사후처벌 법안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70~1980년대에 들어선 화학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설비교체ㆍ개선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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