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스코리아 대회 주관사인 한국일보가 ‘미스코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의 A성형외과를 상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한국일보가 ‘미스코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의 성형외과를 운영해 대회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 병원 운영진인 윤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윤씨 등은 병원 상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등에 ‘미스코리아’라는 한글ㆍ영문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포털 사이트에 기존의 병원 이름을 광고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피신청인들이 변론 기일 등에 불참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향후 피신청인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벌일 경우 결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한국일보는 지난 2월 ‘피신청인들이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미스코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광고해 대회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상호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