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건수로 바꾸는 건수제에 있어 사고액 50만원 이하인 경미한 사고 내지 보험계약 기간 중 첫 번째로 발생한 사고는 할증을 덜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개발원은 11일 금융 당국, 보험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미한 사고 내지 첫 사고의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이 주로 언급됐다.
현 차보험은 사고 정도(사망사고 4점, 2~7급 부상 3점)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ㆍ할증률을 계산하는 사고점수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고를 적게 내는 운전자의 부담을 키워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고, 사고 위험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처음 제시된 건수제는 사고 발생 시마다 운전자 등급을 3등급 조정해 할증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운전자의 차보험 등급은 과거 사고 내용 등을 감안해 1~26등급으로 책정돼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정안으로 50만원 미만 경미한 사고는 3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2등급만 강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