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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수해 중소수출업체 특별지원
입력
1999.08.05 00:00:00
수정
1999.08.05 00:00:00
또 피해업체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환가료나 신용장 통지수수료, 해외 송금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환어음 환가료는 종전의 리보+1.9%보다 0.5%포인트 낮은 리보+1.4%를 적용하며 건당 1만5,000원이던 신용장 통지수수료도 수해업체에 한해 전액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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