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총파업… 출근길 비상

'택시법' 법사위 통과 반발
22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버스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버스업계는 당초 경고대로 전국에서 22일 0시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상초유의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적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택시를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게 한 내용은 지난 15일 국토해양위 논의 당시 빠졌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는 20일 국회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만 해도 22일 0시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서울 버스의 경우 도시수송 분담률(2009년 기준)이 31.07%로 지하철·철도보다는 4%포인트가량 낮지만 택시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승용·승합차와 비교해도 4%포인트 이상 우세하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전국버스 노사의 요구를 끝내 묵살한 것은 정치권이 국민 불편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운행중단이라는 극단적 행동의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버스 예산을 택시로 분할해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버스업계ㆍ택시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 본회의 처리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택시 대중교통 인정은 대선공약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일"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야는 이날 버스업계 대표와 만나 버스업계 지원책 등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택시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