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당국, LG전자에 과대광고 금지명령

인도 당국이 LG전자 인도법인에 대해 과대광고 금지령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독점 및 제한거래 관행 위원회(MRTPC)'는 4일LG전자에 대해 경품 이벤트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어떠한 허위 광고도 하지말라고 명령했다. MRTPC는 "이 금지령은 모든 매체와 모든 형태의 광고에 적용되고 즉각 발효된다"고 강조했다. MRTPC는 불공정 또는 제한적 거래 관행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정부 산하의 준(準) 사법기관이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Mangal Hi Mangal Offer(성스러운 기회 또는 행운을 사라는 의미)'로 LG전자가 힌두교 최대 명절이자 최고의 쇼핑 시즌인 디왈리를 맞아 판촉을 위해 사용한 슬로건이다. 이에 인도 기업관계부 조사등록국은 LG전자가 특정 제품이나 조건도 표시하지않고 매일 수천만루피(수억원대)의 선물을 준다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등록국은 "이 광고는 누구든지 LG전자 제품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MRTPC는 "이는 명백한 허위광고"라며 "이번 결정은 별도의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 인도법인 관계자는 "광고 업무는 현지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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