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레일이 국가위탁사업비를 무단으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2,200억 여 원을 횡령했다며 처장급 등 직원 1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은 자금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비나 인건비 과다 계상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의 국가위탁사업비 집행 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1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76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코레일 직원 15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3명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07~2011년 정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용도로 9,870억원을 지급 받아 이 중 8,112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뒤 5,886억원만 반납했다. 결과적으로 2,22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은 70%를 코레일이, 30%를 정부가 각각 부담한다.
이 중 사업비와 경비는 정부 위탁 계좌에서 먼저 100%를 지출한 뒤 코레일이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코레일 계좌에서 정부 위탁 계좌로 채워 넣는다. 다른 항목인 인건비는 코레일 계좌에서 100% 지출 한 뒤 국가 부담 몫인 30%를 정부 위탁 계좌에서 코레일 계좌로 이체한다. 이 과정에서 과다 또는 과소 이체해 2,000억 여 원을 횡령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코레일 계좌에서 지급한 인건 비 중 국가 위탁계좌에서 30%만 가져가야 하는데 40~60%씩 가져갔다"면서 "반대로 사업비ㆍ경비는 70% 이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8,112억 원이 과대 또는 과소 이체됐다. 코레일은 이 중 5,886억원을 채워 넣었지만 나머지 2,226억 원은 오리무중이다.
코레일 측은 정부 위탁 계좌와 코레일 자체 계좌 사이의 사후 이체로 자금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다 이체 부분과 2,226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에 재심을 청구하고 감사원 심사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이 2009~2010년 188억원을 국고로 지원받아 유량조사 사업을 수행한 뒤 남은 1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했다. 교통안전공단 역시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21억원을 지급 받았지만 사업 수행 후 남은 5,900만원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