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산화가 어려운 전자제품용 원부자재에는 무세(無稅)화하고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유예후 사후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2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金相夏)는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당면애로와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안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류 관세율은 원유와 석유제품이 모두 5%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원유를 수입, 국내에서 정제·판매하는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석유제품 수출입이 자유화되면서 수입업체가 마진이 높은 특정 석유제품만을 선택적으로 수입, 공급함에 따라 석유 수급상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수입석유제품에는 원유에 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한편 석유 수급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업종별 주요 건의 내용.
◇전자= 정보기술 협정(ITA) 대상부품의 관세인하와 무관세화로 해당부품과 원부자재간의 역관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산화가 어려운 원부자재는 무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한 후 분기별로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 공장자동화를 촉진하는 한편 관세납부기한도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해야 한다.
◇섬유= 일본, 대만 등 주요경쟁국처럼 섬유기초원자재를 무세화해야 한다.
◇석유화학= 나프타, LPG 등 산업용 원료유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기본 관세를 무세화하고 국산 원자재 사용에 대해서 수입원자재와 동일한 조건의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이강봉기자AAC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