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부정 신고 사이트 개설…최고 1억 포상”

기업 등의 회계부정행위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3월 말 회계포탈 사이트(http://acct.fss.or.kr/)를 개편해 회계부정신고 코너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1억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포상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회사의 부정행위는 두배로 줘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자,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실과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신고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밝혀야 한다.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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