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 상점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점가진흥조합 결성을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중기청은 30일 올해를 「상점가 진흥조합 결성촉진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국 2백개 주요 상점가를 대상으로 조합결성을 적극 추진토록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유통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점가들에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 결성을 유도해왔다고 말하고 올해는 조합설립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진흥 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자생력과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상점가들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지원, 조합운영에 따른 운영 지도, 상점가 이벤트행사지원 및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상점가가 조합으로 결성되면 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점포들이 국내외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상점가는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해있는 지구를 말한다.<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