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대출' 자격 또 강화

부부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생애 첫 주택대출' 자격 또 강화 부부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관련기사 • 넉달새 3번 손질… 서민들 혼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싼 이자로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또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오른 5.7%로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조건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리조정은 23일부터, 소득기준 강화기준은 27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 올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재원(예산)을 3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기로 했으며 이마저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승인받아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바뀐 대출조건에 따르면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3,000만원 이하 가구로,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일반대출금리는 종전 5.2%에서 0.5%포인트 인상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가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적용되던 4.7%의 우대금리도 0.5%포인트 오른다. 소득별로 차등 운영했던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금리도 5.2%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는 현재와 같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강화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이미 신청한 서민들이 하루라도 대출을 먼저 받기 위해 23~24일 은행에 몰려들 것으로 보여 각 은행창구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2/22 17:39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