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차 진술 확보 "달러·원화로 전달…빌려준 적 없어" 노 前대통령 부부 이르면 내주 후반 소환
입력 2009.04.09 18:13:27수정
2009.04.09 1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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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빌린 돈" 盧사과문은 거짓으로
■ 검찰 "박연차, 청와대서 100만弗 건네"검찰 수사 급물살… 직접 받은 사실 입증땐 포괄적 뇌물죄 적용 방침정상문 前비서관 구속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김홍길기자 what@sed.co.kr송주희기자 ssong@sed.co.kr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달러를 건네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받은 100만달러의 성격 규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함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다음주 후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의 신병확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朴, 盧에 100만달러 건넸다" 수사 급물살=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고자 박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2005~2006년께 100만달러가 든 가방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당시 정 총무비서관에게 직접 한번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를 통해 알았거나 청와대에서 권 여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정 전 비서관과 함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주 후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0억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잣대로 활용돼왔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APC 계좌 분석 완료…연철호ㆍ노건호도 소환=검찰은 박 회장 로비수사의 핵심인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 자료분석을 완료하고 5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연씨를 소환해 500만달러의 성격과 투자내역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추적결과도 있고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해 계좌분석을 통해 500만달러의 성격과 실제 주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6일 홍콩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전체 6,800만달러 규모의 계좌내역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씨는 박 회장으로부터 본인이 설립한 해외 창투사 투자 목적으로 500만달러를 건네받았으며 실제 절반가량을 해외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2007년 말과 지난해 2월 두차례에 걸쳐 베트남에 가 박 회장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나 건호씨를 소환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건호씨는 2006년 6월 미국 스탠퍼드대 MBA 과정을 마친 후 올해 초 LG전자로 복귀해 미국 법인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홍 수사기획관은 건호씨 소환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 필요에 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
찰은 다음주 중반까지 정 전 비서관과 강 회장, 연씨 등 주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주 후반께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 청사로 소환해 이들 돈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강 회장은 이날 밤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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