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단과 강행을 각각 주장하는 야당과 서울시가 28일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주민투표의 적법성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16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에서 투표 중단을 요구하는 야당 측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이 절차ㆍ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 측은 “주민투표 청구 수리는 애초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청을 낸 이상수 민주당 전 의원 등을 대리한 백승헌 변호사는 “무상급식 관련 사항은 예산에 관한 것이고, 관련 조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주민투표법상 투표에 부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데도 시가 청구를 수리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는데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애초 공표된 투표 취지와 다른 내용의 문안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서울시 자체 전산검증에서도 81만명의 서명자 가운데 26만명의 서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리ㆍ도용 서명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하자를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장을 대리한 윤병철 변호사 등은 “주민투표 청구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낼 사안”이라며 “선거에서 어떤 위법이 있더라도 선거 후 무효소송을 낼 수 있을 뿐 선거 자체를 중지하라는 소송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주민투표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 “주민투표 청구 수리가 신청인들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검증을 통해 무효로 한 서명을 다른 시ㆍ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중복 서명자 등 유형별로 1~2명씩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내달 9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가 다음 달 24일 무렵 치러질 것으로 예정된 만큼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내달 16일을 전후해서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