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CJ그룹에서 외국계 금융사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과 주식 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외국계 은행ㆍ증권사 서울지점 5곳의 10개 미만 계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계좌추적 대상은 조세포탈 혐의 공소시효 범위인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이뤄진 자금ㆍ주식 거래내역이다. 검찰은 CJ그룹이 외국인이나 해외펀드 명의로 개설한 이들 계좌에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면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특정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명의자는 외국인으로 돼 있지만 이들이 진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가장한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계좌 명의자가 CJ그룹이 만든 해외법인이거나 그룹 임직원 또는 관계자일 가능성을 살핀다는 얘기다. 실제로 외국인이지만 그룹의 대리인 역할을 했을 경우도 분석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외사수사 전문 검사 1명과 관세청의 외국환 거래 전문 수사관 1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추가된 인력은 해외거래 분야를 비롯해 조세포탈과 국외 재산도피 의혹을 살피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30일 비자금 운용 통로로 의심되는 국내 은행ㆍ증권사 계좌 수백개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당겼다. 대상 금융기관에는 CJ 일본법인장이 운영하는 '팬 재팬'에 240억원을 대출해준 신한은행과 CJ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29일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소환해 계좌 개설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넘겨받은 CJ와 CJ제일제당의 주식거래 내역과 CJ그룹의 국내외 주식명단 등을 분석하는 작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ㆍ2007년ㆍ2008년 등 3년치 주식거래 내역을 넘겨받았으며 예탁결제원에서는 CJ그룹의 국내외 주식 명단과 CJ그룹 관계사들의 유무상 증자에 참여해 배당을 받은 외국인 및 외국 법인 명단을 확보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금융분석기관에 CJ그룹 해외거래 내역 역시 요청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말 동안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등 분석 작업에 치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