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ㆍ사학ㆍ군인)의 합산 가입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은 해당 직종의 근무기간이 20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타지 못한 채 일시금 수령만 가능했다.
국무조정실이 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공적연금 연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연결통산방식에 의해 4대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는 관련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조실 ‘공적연금연계 합동기획단’의 중간보고 형태로 이뤄졌다.
국조실의 한 관계자는 “연금을 탈 수 있는 합산 가입기간을 몇 년으로 둘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공청회를 갖고 좀더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결통산방식이 가뜩이나 어려운 4대 연금 재정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이 합쳐서 2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연금을 받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