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를 넘어선 공무원들의 지방선거 개입 행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선거 이후 선거법 소송이 봇물을 이뤄 뒤탈이 우려될 정도다. 안전행정부는 8일 6·4지방선거 특별감찰단의 활동실적 공개를 통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3건을 소개했는데 내용이 황당하다. Y시의 경우 지자체 스스로 시장의 업적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돌렸고 D시의 어느 공무원은 특정 후보의 배우자를 사모임에서 소개했으며 C군(郡)에서는 7,000원짜리 급식권을 무더기로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

물론 이날 발표된 위반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난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공무원 선거법 위반사례는 벌써 140건이나 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시장의 치적을 퍼 나르는가 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노인회 행사 비용을 치르는 것도 모자라 일부에서는 경쟁후보의 활동을 염탐하는 파렴치까지 가지가지다.

더 심각한 것은 선관위가 2월 불법 관권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음에도 이처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선거 때마다 공무원을 사조직처럼 부려대니 처벌수위를 조금 높인다고 해서 뿌리뽑힐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관권선거 폐해는 중앙정부의 자정 실천이나 선관위의 엄정한 관리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관권을 동원한 후보는 선거 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라도 선관위나 검찰 당국은 악성사례들을 선별해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선거 전에 중벌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