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8차 공판…‘5.12모임’ 성격 놓고 공방

변호인단 “반전 성격” vs 제보자 “내란공모한 자리”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에서 핵심 사건인 ‘5.12 강연’의 성격을 놓고 변호인단과 제보자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당시 모임이 “반전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제보자는 “내란을 공모하는 자리였다”고 맞섰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집회 강연내용이 전쟁반대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은 민족 내부(남북)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국제정세에서 이 피고인은 ‘전쟁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발언했다”며 “당원들에게 전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평화실현 준비에 대해 토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제보자 이모씨는 “모임 수준이나 상태가 그런(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모임을 주도한 조직원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면 그대로 하겠다, ‘명령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녹취내용 들어보면 모임 중 참가자들은 30회(녹취록은 26회) 웃고 떠드는 등 매우 소란스러웠다”며 “일부는 졸기도 하고 분위기가 다소 자유로웠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씨는 “강연 내용 중 웃기는 얘기가 나오면 웃기는 했지만 대체로 엄숙한 분위기였고 많은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조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국가정보원 수사과정에서 제보자가 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작성한 영장에는 RO 중앙위원회가 존재하다가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있다”며 “증인은 중앙팀은 권역별 토론에 등장하지 않는데 ‘RO가 권역별로 조직화돼 있다. (이석기 의원) 우위영 보좌관과 CNP 직원 등이 중앙팀이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씨는 “2011년 왕재산 사건 때 홍순석 피고인이 ‘중앙위원회도 없는 허술한 조직이야’라고 하길래 우리는(RO는) 중앙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우 보좌관 정도면 지도 성원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리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변호인단은 참석자들이 권역별 토론에서 총기 무장 등을 거론한 것이 예비검속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한국전쟁 직후와 1989년 계엄령 이후 진보인사들에 대한 예비검속으로 많은 학살이 있었다”며 “이런 불안감에서 전쟁발발 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위해 토론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단순히 예비검속에 대비하는 토론이었다면 총기 무장, 폭탄제조, 게릴라전, 후방교란 등 얘기가 왜 나왔겠느냐”고 맞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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