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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입력
2004.10.21 11:03:22
수정
2004.10.21 11:03:22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 결과가 선고될 2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윤영철 헌재소장과 이상경 주심재판관이 함께 출근하고 있다. /진성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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