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 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 신고 미 실시자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번 사실 조사 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